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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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41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304000000189 |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 4.1. ~ 4.24.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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