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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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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행정·안전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941
정보 수정일2026.08.11
서비스ID304000000189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6. 4.1. ~ 4.24.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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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040000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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