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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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02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304000000113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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