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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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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행정·안전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302
정보 수정일2026.08.12
서비스ID304000000113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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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04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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