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49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302000000125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2.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8075||건강관리과/02-2199-807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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