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24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300000000163 |
지원대상
-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 [제목개정 2018.5.25.]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한옥에 대한 감면
-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신청방법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최정문/022148161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이 문화/여가지원·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타·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가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기초건강검진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장수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