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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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00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300000000162 |
지원대상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 목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 지원내용: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이메일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시
- 지원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제외대상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 -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기한
별도 공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보탬e):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02-2148-29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7조)||청소년 기본법(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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