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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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59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300000000161 |
지원대상
- 사용료 감면
- - 100% 감면
-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 50% 감면
-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 100% 감면
-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 50% 감면
-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
-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 감면 구비서류 확인
신청기한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 각 구비서류
문의처
자치행정과/02-2148-14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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