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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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01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300000000143 |
지원대상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신청방법
미술관 관람 시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과/02-2148-181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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