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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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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210
정보 수정일2026.10.23
서비스ID300000000107

지원대상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신청방법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신청기한

4월~11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2-2148-36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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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00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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