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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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35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300000000102 |
지원대상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5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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