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ma/websolution/TrialRequestInstall.do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718 |
| 정보 수정일 | 2026.09.09 |
| 서비스ID | 143000000009 |
지원대상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 *유의사항
-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 다.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 라.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 마.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 *유의사항
-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온/오프라인)
-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방문 제출
-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_별지 제24호 서식)
-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온라인 신청
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ma/websolution/TrialRequestInstal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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