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산림청이 봉사/기부·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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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234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140000000194 |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신청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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