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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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652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140000000180 |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선정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신청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신청기한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문의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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