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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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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행정·안전
소관기관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652
정보 수정일2026.07.31
서비스ID140000000180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선정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신청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신청기한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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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00000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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