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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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473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137100000234 |
지원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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