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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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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문화·환경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473
정보 수정일2026.07.31
서비스ID137100000234

지원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신청방법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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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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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71000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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