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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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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문화·환경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567
정보 수정일2026.07.31
서비스ID137100000034

지원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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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7100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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