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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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567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137100000034 |
지원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방법
-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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