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loantourism.kr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446 |
| 정보 수정일 | 2026.07.27 |
| 서비스ID | 137100000004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지원내용
- 시설자금
-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신청방법
-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
- 2. 한국관광협회장앙회는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업체별 융자선정액에 대해 문체부에 승인 요청
-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선정액을 승인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선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 5.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신청기한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 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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