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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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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3,920
정보 수정일2026.05.11
서비스ID135200005046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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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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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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