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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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920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135200005046 |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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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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