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가 이용권·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bokjiro.go.kr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6,238 |
| 정보 수정일 | 2025.11.28 |
| 서비스ID | 135200005015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선정기준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신분증
-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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