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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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757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135200005011 |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선정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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