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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질병관리청이 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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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질병관리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764
정보 수정일2026.10.21
서비스ID135200000083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문의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http://is.kdca.go.kr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결핵예방법(제20조의1, 제1항)||결핵예방법 시행령(제6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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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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