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질병관리청이 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is.kdca.go.kr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764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135200000083 |
지원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신청방법
-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문의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결핵예방법(제20조의1, 제1항)||결핵예방법 시행령(제6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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