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산림청이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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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295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SD000001652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 1~3급(중증)
-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 4~14급(경증)
-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 1~14급
-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방법
-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 제대군인 증명서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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