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
(재)남동문화재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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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재)남동문화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20 |
| 정보 수정일 | 2026.09.02 |
| 서비스ID | O0017840000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래역사관 관람료 면제
- 관람료 면제 대상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명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신청방법: 소래역사관 방문 시 관람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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