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서비스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이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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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995 |
| 정보 수정일 | 2026.08.03 |
| 서비스ID | O00114400010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 팩스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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