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이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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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67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O00107200001 |
지원대상
- 국비진료
-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 참전유공자 본인
-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문의처
원무과/064-720-210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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