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목포시의료원이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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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목포시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71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O00097000001 |
지원대상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의뢰를 통한 접수
- - 보건소 : 보건소 의뢰를 통한 접수
- - 기타 : 사회복지 기관 등의 의뢰를 통한 접수,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이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이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