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
대구의료원이 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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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대구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155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O0007380000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 - 기타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 기타
- -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 -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팀/053-560-7376||공공의료팀/053-560-7372||공공의료팀/053-560-7373||공공의료팀/053-560-749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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