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재)오산문화재단이 기타(교육)·현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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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재)오산문화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98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O00054100001 |
지원대상
- 오산시 청소년 또는 오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취약계층 우선선발(꿈오60%이상/물향기 10%/기타10%이상 선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 조손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 소년 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 도서벽지 거주자 : 재학증명서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클래식 악기 및 기타 교육을 무상응로 제공하고, 악기가 필요한 단원들에게 악기 무상 대여 및 소모품을 지급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다양한 무대경험, 워크셥등의 다양한 외부활동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오 기획사업에 참여가능하다
- 오산시 청소년들은 해당학년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활동에 지원할 수있으며, 오케스트라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 취약계층의 범주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
- - 조손 가정의 자녀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 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 아종복지법 제3조 제10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이용기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렬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 소년,소녀가장
신청방법
- 기타
- - 정규모집 : 상반기2~3월중 모집
- - 상시모집 : 오케스트라 결원 발생시 모집, 담당자 문의 후 오산문화재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신청서 다운로드 및 필요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오케스트라 지원서 /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우선선발계층의 경우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문의처
문예사업팀/031-379-993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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