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의료원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017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O00045400018 |
지원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 의료급여수급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방법
- 직접신청
-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이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이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경기도의료원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국가유공자 치과보철료 감면
경기도의료원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경기도 장애인 입원비 감면
경기도의료원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