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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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89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O00026900005 |
지원대상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일부개정 2020.7.3., 2021.11.9.)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9.)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9.)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1. 11. 9.)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21. 11. 9.)
-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7.3.)
-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2020.7.3.)
- 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일부개정 2021. 11. 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방문 감면증빙 제시후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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