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crs.uljuwf.or.kr/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737 |
| 정보 수정일 | 2026.07.27 |
| 서비스ID | O00025600007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종합사회복지관)
- - 울주복지재단 공공시설예약서비스 : https://crs.uljuwf.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 - 기타 : 직접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60||서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80||남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200||중부노인복지관/052-228-9220||서부노인복지관/052-228-9240||남부노인복지관/052-228-9260||중부장애인복지관/052-228-9280||서부장애인복지관/052-228-931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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