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camping.ubimc.or.kr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391 |
| 정보 수정일 | 2026.07.27 |
| 서비스ID | O00025500002 |
지원대상
- 100분의 30 감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00분의 30 감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캠핑장(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캠핑장예약서비스(https://camping.ubimc.or.kr)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지원대상별 증명서
문의처
시설관리팀/052-255-554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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