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포천도시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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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포천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78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O00011000004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 장애인
- - 임산부
- - 영유아(만7세 이하)
- -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방법
- 등록기간 : 수시(연중)
- 접수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 - 종합병원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pcuc.kr)
- 제출방법
- - 방문, 팩스(☎ 031-536-2033), 문자(☎ 031-536-204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
문의처
교통지원팀/031-536-2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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