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양평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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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양평공사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98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O00008500001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체육시설(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평종합체육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이용료 감면
- 1. 전액 감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나. 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행사
-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 2. 100분의 50 감면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차. 65세 이상인 사람
-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 파.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회가 사용하는 경우
- 3. 100분의 30 감면: 18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③ 군수는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일부를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평공사/031-770-40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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