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전기차, 해수체험, 다인승 자전거, 수상자전거체험)
시흥도시공사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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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시흥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06 |
| 정보 수정일 | 2026.09.21 |
| 서비스ID | O00007100003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2. 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전액감면
-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2. 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공원사업부/031-488-690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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