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광주도시관리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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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광주도시관리공사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07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O0000490000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 해당 증빙서류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문의처
체육사업처/070-7705-050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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