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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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09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O00001400005 |
지원대상
- 고씨굴 이용료 감면(50%)
-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고씨굴 이용료 면제
- - 영월군민
-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 공무수행 출입자
-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 관내 주둔 군부대소속 군인
-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고씨굴 이용료 감면(50%)
-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고씨굴 이용료 면제
- - 영월군민
-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 공무수행 출입자
-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 관내 주둔 군부대소속 군인
-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청방법
○ 감면 해당자 자료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
문의처
관광운영팀/033-372-687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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