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82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B55203800001 |
지원대상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신청방법
- 메일로 신청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문의처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13조의2)||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7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18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이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이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