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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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국민연금공단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1,348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B55201500201 |
지원대상
-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온라인 신청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6000006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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