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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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492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B55118200001 |
지원대상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 지원범위
-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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