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기타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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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950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B55102900001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 우편
-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팩스
- - 필기 : 02-2251-6259
- - 실기 : 02-2087-887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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