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서울대학교병원이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558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B55029700002 |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신청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문의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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