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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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38 |
| 정보 수정일 | 2026.05.06 |
| 서비스ID | 748000000222 |
지원대상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 ③ 제1형 당뇨병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신청방법
-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신청기한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①지원신청서
- ②질환 설명서
-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문의처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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