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서비스(의료)·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36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738000000004 |
지원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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