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95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54000000033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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