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645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54000000030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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