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54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654000000003 |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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