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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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56 |
| 정보 수정일 | 2026.09.10 |
| 서비스ID | 648000001153 |
지원대상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 감면료 70%지원
-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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