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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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729 |
| 정보 수정일 | 2026.08.31 |
| 서비스ID | 646000000114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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