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충청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gachi.chungbuk.go.kr/portal/main/main.do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43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643000000156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 3.지급금액 : 1천만원
-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2. 신청시기 : 지원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신분증
- - 서비스 신청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통장사본(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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