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gg24.gg.go.kr/main/main.do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140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641000000704 |
지원대상
-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 1)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 2)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 ※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 3)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 4)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업규모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150만원 *선정인원이 많은경우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신청방법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신청 :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기한
26년 접수 마감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대상자별 증빙자료,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문의처
경기도 체육진흥과/031-8008-453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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