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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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012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641000000147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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