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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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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경기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7,012
정보 수정일2026.08.12
서비스ID641000000147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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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41000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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